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행정처분_특별감면 #무인단속조회 #특별교통안전교육 #안전운전통합민원 와~~
    카테고리 없음 2020. 3. 1. 16:46

    -국민 대통합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특별 감면 실시!-​ ○'일 9년 한해를 보내며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국밍셍할에 밀접한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특별 감면을 '일 9. 것 2.3일.(화)00:00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 이번 특별 감면 대상-'일 7. 한 0. 것.(일)부터 '일 9.9.30.(월)사이에 교통 법규 위반, 교통 문제 등으로 벌점, 정지 취소 행정 처분이나 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운전 면허 벌점 삭제, 정지 취소 처분 집행 중지부터 응시 제한 결격 기간이 해제되고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 발견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감면의 제외 대상 ① 음주 운전(일회 이상 측정 거부, 음주 무면허 음주 문제 등)② 잉피 뺑소니 ③ 난폭, 보복 운전 ④, 단속 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 이용 범죄 ⑥ 약물 운전 ⑦ 차 강, 절취 ⑧, 허위 부정 면허(대리 시험을 포함)취득 ⑨ 교통 사망 문제(한명 이상)예기 ⑩의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의 관련 특별 감면의 전력자 ⑪ 결격 없이 취소(적성 검사 미필·불가결 등)​ ○ 특별 감면 확인의 비결 ① 운전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 통지 ② 인터넷은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 민원 24(www.efine.go.kr)


    ​에서 좋아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 명의의 휴대 전화로 경찰 민원 콜센터(☎ 하나 82)에서 확인(평밖에 09:00~하나 8:00까지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을 권장)④, 경찰서 교통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고 확인(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고 경찰 관서 전화 문의로 확인 불가).​ ​ ​ ​#무인 단속 조회 https://www.efine.go.kr/login/loginUser.do?reurl=/defaultPay/muin/muinList.do?subMenuLv=020하나 0하나&​ ​ ​ 특별 감면 적용 기간은 ○ 특별 감면 적용 기간은 '하나 7. 하나 0. 하나.(하나)00:00~'하나 9.9.30.(월)24:00까지 각종 교통 법규 위반으로 운전 면허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이것은 '하나 7년 특별 감면의 적용 기간을 다음 날('하나 7. 하나 0. 하나.)에서 국가의 사면 방침 기준('하나 9.9.30.)까지-이 감면, 다음의 공백을 없애고 린이 사면 발표, 다음의 사면에 대한 키데감쵸은로 무분별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기간을 특별 감면 적용 기간결정한 것이다. ○ 특별 감면의 시행할지는 '하나 9. 하나 2.3개.(화)00:00부 터이다.​ ​ 특별 감면 대상자는 ○ 특별 감면의 적용 기간 동안 교통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 이에 의해서 운전 면허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운전 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 취소 대상자 결격 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하나 66만 여명, 행정 처분 집행 중지에서 약 5천명, 결격 기간 면제 만 4천 여명 등 모두 하나 7가지, 사람이다. ○ 다만 하나회 이상 음주 운전 교통 사망 문재 말 뺑소니 난폭, 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와 지난해 3년간 특별 감면으로 정지·취소·결격 기간의 관련 특별 감면의 전력자는 이번 특별 감면으로 제외됩니다.음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하나회 위반여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적성검사 미필, 불합격한 경우 특별감면 대상이거나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는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도 기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하여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교통 사망 문재 모두 특별 감면 대상인지 ○'하나 5학년 교통뭉지에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에 대두하는 교통 사만 문의 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계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 감면 대상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 특별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의 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했고 ○ 특별 감면 대상인지 확인 방법은 ① 운전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취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②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 민원 24(www.efine.go.kr)의 인증을 거치고 확인 ③ 경찰 민원 콜센터(☎ 하나 82)에서 평밖에 09:00~하나 8:00까지 꼭 좋은 명의의 휴대 전화로 확인(전화 문의가 한 때에 급증해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 ④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고 특별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고 경찰 관서에 전화 문의로 확인 불가 ​ ​ 특별 감면 혜택은 ○ 운전 면허 벌점 보유자 모두의 벌점이 삭제되고 ○ 정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절차는 즉각 중단되고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이면 하나 2.3개.(화)00:00으로의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어 즉시 운전할 수 있어 ○ 운전 면허 취소로 결격 기간에 있는 경우는 나머지 결격 기간이 해제되고 특별 안전 교육을 이오느묘은, 즉시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는지 ○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는가○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문재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 처분, 결격기간 등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되고 기타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이나 문재기록도 없어지는지,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지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운전면허의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벌점 기록은 계속됩니다.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운전면허벌점 보유자는 벌점만 삭제되므로 별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 면허 정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그 처분이 중단되므로 바로 운전하고 ○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는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이 면제되기 때문에 시행 한 하나 2.3개.(화)00:00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해제되어도 즉시 운전을 할 수 없으며 -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 시험장이나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 국가의 사면 결정 다음 바로 운전 여부 ○ 국가의 공식적인 사면 발표가 있어도 시행할지는 하나 2.3개.(불)00:00에서 운전, 다음 바로 운전 할 수 있는 건설을 할 수 있고 하나 2.3개.(화)00:00이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시게 됩니다.​ ​ 발표하지만 다음 쥬이에키 기간 면허증을 찾을 수 있나 ○ 이번 감면으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에게 국가 사면 발표할지에 면허증을 찾을 수 있도록 한 '20년 한개 달 하나하나는 휴하나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배경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교육받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해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특별 감면된 이듬해에는 감소 경향에 있던 교통뭉의 재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어-'하나 6. 하나 0월"음주 운전 특별 감면 등 행정 처분자 의무 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하나 8.4월 도로 교통 법을 개정하고-특별 감면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 운전, 공동 위험한 행위 등에 의한 정지 처분 면제자는 한달 이내의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이어받은 카누도 록 함 ​ ​ ​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의 실시 대상 ○ 특별 감면에 의한 특별 교통 안전 교육 이수 대상자는 정지 처분 면제자의 경우-, 도로 교통 법 제93의 조제하지만 항 빼고 나호(음주 운전), 제5호(공동 위험 행위) 제5의 2호(난폭 운전), 게재나 0호(교통 문재 말), 게재나 0의 2호(보복 운전)로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면제된 사람,-이번 감면 대상 밖의음주운전등을 제외한 공동 위험행위, 교동문재 말에 의한 정지처분을 받아 정지일부 전부 면제를 받은 사람이다○·취소처분 면제자의 경우는 취소처분을 받아 취소를 집행하기 전에 특별감면을 받고, 그 취소처분이 면제된 자※취소 집행이 이미 행해진 경우 특별감면을 받아 결격기 오랫만에 해제되므로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이 아닌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쓰이 수시처벌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스침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 도로 교통 공단'안전 운전 통합 민원'홈페이지(www.sasfedriving.or.kr)에서 '특별 교통 안전 교육'교육의 예약을 한 뒤-단지 하나 3개 시 도지부에서 6대 테러의 법규 준수 교육을 이수※특별 교통 안전 교육의 예약은 전화상으로는 불가, 현장 접수는 가능 한 교육장 수용 인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예약을 권장


    >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장소는 어디인가


    >


    ​​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