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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_특별감면 #무인단속조회 #특별교통안전교육 #안전운전통합민원 와~~카테고리 없음 2020. 3. 1. 16:46
-국민 대통합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특별 감면 실시!- ○'일 9년 한해를 보내며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국밍셍할에 밀접한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특별 감면을 '일 9. 것 2.3일.(화)00:00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 이번 특별 감면 대상-'일 7. 한 0. 것.(일)부터 '일 9.9.30.(월)사이에 교통 법규 위반, 교통 문제 등으로 벌점, 정지 취소 행정 처분이나 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운전 면허 벌점 삭제, 정지 취소 처분 집행 중지부터 응시 제한 결격 기간이 해제되고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교통법규 위반 등이 사후에 추가 발견된 경우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판·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감면의 제외 대상 ① 음주 운전(일회 이상 측정 거부, 음주 무면허 음주 문제 등)② 잉피 뺑소니 ③ 난폭, 보복 운전 ④, 단속 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 이용 범죄 ⑥ 약물 운전 ⑦ 차 강, 절취 ⑧, 허위 부정 면허(대리 시험을 포함)취득 ⑨ 교통 사망 문제(한명 이상)예기 ⑩의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의 관련 특별 감면의 전력자 ⑪ 결격 없이 취소(적성 검사 미필·불가결 등) ○ 특별 감면 확인의 비결 ① 운전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 통지 ② 인터넷은 사이버 경찰청(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 민원 24(www.efine.go.kr)
에서 좋아하는 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③, 개인 명의의 휴대 전화로 경찰 민원 콜센터(☎ 하나 82)에서 확인(평밖에 09:00~하나 8:00까지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을 권장)④, 경찰서 교통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고 확인(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고 경찰 관서 전화 문의로 확인 불가). #무인 단속 조회 https://www.efine.go.kr/login/loginUser.do?reurl=/defaultPay/muin/muinList.do?subMenuLv=020하나 0하나& 특별 감면 적용 기간은 ○ 특별 감면 적용 기간은 '하나 7. 하나 0. 하나.(하나)00:00~'하나 9.9.30.(월)24:00까지 각종 교통 법규 위반으로 운전 면허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이것은 '하나 7년 특별 감면의 적용 기간을 다음 날('하나 7. 하나 0. 하나.)에서 국가의 사면 방침 기준('하나 9.9.30.)까지-이 감면, 다음의 공백을 없애고 린이 사면 발표, 다음의 사면에 대한 키데감쵸은로 무분별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 기간을 특별 감면 적용 기간결정한 것이다. ○ 특별 감면의 시행할지는 '하나 9. 하나 2.3개.(화)00:00부 터이다. 특별 감면 대상자는 ○ 특별 감면의 적용 기간 동안 교통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 이에 의해서 운전 면허 행정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운전 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 취소 대상자 결격 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하나 66만 여명, 행정 처분 집행 중지에서 약 5천명, 결격 기간 면제 만 4천 여명 등 모두 하나 7가지, 사람이다. ○ 다만 하나회 이상 음주 운전 교통 사망 문재 말 뺑소니 난폭, 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와 지난해 3년간 특별 감면으로 정지·취소·결격 기간의 관련 특별 감면의 전력자는 이번 특별 감면으로 제외됩니다.음주운전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 음주운전자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하나회 위반여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적성검사 미필, 불합격한 경우 특별감면 대상이거나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는 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도 기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기준이 적성기준에 미달하여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통 사망 문재 모두 특별 감면 대상인지 ○'하나 5학년 교통뭉지에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에 대두하는 교통 사만 문의 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계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감면 대상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 특별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언론과 경찰의 사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했고 ○ 특별 감면 대상인지 확인 방법은 ① 운전 면허 정지 취소 처분 취소 대상은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 ②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 민원 24(www.efine.go.kr)의 인증을 거치고 확인 ③ 경찰 민원 콜센터(☎ 하나 82)에서 평밖에 09:00~하나 8:00까지 꼭 좋은 명의의 휴대 전화로 확인(전화 문의가 한 때에 급증해서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 ④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고 특별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고 경찰 관서에 전화 문의로 확인 불가 특별 감면 혜택은 ○ 운전 면허 벌점 보유자 모두의 벌점이 삭제되고 ○ 정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절차는 즉각 중단되고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이면 하나 2.3개.(화)00:00으로의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어 즉시 운전할 수 있어 ○ 운전 면허 취소로 결격 기간에 있는 경우는 나머지 결격 기간이 해제되고 특별 안전 교육을 이오느묘은, 즉시 운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는지 ○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감면이 되어도 취소된 면허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되므로 특별안전교육을 받으면 즉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특별감면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금도 없어지는가○특별감면은 교통법규 위반과 문재 등으로 부과된 벌점, 정지취소 처분, 결격기간 등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해당되고 기타 범칙금, 과태료 및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은 정해진 절차나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특별감면 혜택을 받으면 벌점이나 문재기록도 없어지는지, ○특별감면은 과거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된 행정처분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지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므로 운전면허의 벌점이나 결격기간 등은 없어지더라도 그 원인이 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벌점 기록은 계속됩니다.특별감면을 받으면 바로 운전할 수 있는지, ○운전면허벌점 보유자는 벌점만 삭제되므로 별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 면허 정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그 처분이 중단되므로 바로 운전하고 ○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는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이 면제되기 때문에 시행 한 하나 2.3개.(화)00:00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해제되어도 즉시 운전을 할 수 없으며 -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 시험장이나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국가의 사면 결정 다음 바로 운전 여부 ○ 국가의 공식적인 사면 발표가 있어도 시행할지는 하나 2.3개.(불)00:00에서 운전, 다음 바로 운전 할 수 있는 건설을 할 수 있고 하나 2.3개.(화)00:00이전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시게 됩니다. 발표하지만 다음 쥬이에키 기간 면허증을 찾을 수 있나 ○ 이번 감면으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 철회된 사람들에게 국가 사면 발표할지에 면허증을 찾을 수 있도록 한 '20년 한개 달 하나하나는 휴하나지만 이 기간 동안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특별교통안전교육 실시 배경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교육받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해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특별 감면된 이듬해에는 감소 경향에 있던 교통뭉의 재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 제기가 있어-'하나 6. 하나 0월"음주 운전 특별 감면 등 행정 처분자 의무 교육 강화 계획"을 수립,'하나 8.4월 도로 교통 법을 개정하고-특별 감면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 운전, 공동 위험한 행위 등에 의한 정지 처분 면제자는 한달 이내의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이어받은 카누도 록 함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의 실시 대상 ○ 특별 감면에 의한 특별 교통 안전 교육 이수 대상자는 정지 처분 면제자의 경우-, 도로 교통 법 제93의 조제하지만 항 빼고 나호(음주 운전), 제5호(공동 위험 행위) 제5의 2호(난폭 운전), 게재나 0호(교통 문재 말), 게재나 0의 2호(보복 운전)로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면제된 사람,-이번 감면 대상 밖의음주운전등을 제외한 공동 위험행위, 교동문재 말에 의한 정지처분을 받아 정지일부 전부 면제를 받은 사람이다○·취소처분 면제자의 경우는 취소처분을 받아 취소를 집행하기 전에 특별감면을 받고, 그 취소처분이 면제된 자※취소 집행이 이미 행해진 경우 특별감면을 받아 결격기 오랫만에 해제되므로 특별감면에 의한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이 아닌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쓰이 수시처벌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스침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 도로 교통 공단'안전 운전 통합 민원'홈페이지(www.sasfedriving.or.kr)에서 '특별 교통 안전 교육'교육의 예약을 한 뒤-단지 하나 3개 시 도지부에서 6대 테러의 법규 준수 교육을 이수※특별 교통 안전 교육의 예약은 전화상으로는 불가, 현장 접수는 가능 한 교육장 수용 인원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예약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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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장소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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